최근 국회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사례로는 2007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, 일명 '의사응대 의무화 법안'이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중 찬성 186명, 반대 2명,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으며, 의사응대 의무화와 함께 응급환자 진료, 환자 수술 또는 처치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3가지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.
또한, 2025년 11월에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'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'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및 가결되고 있습니다.
이 외에도 언론중재법, 모자보건법, AI 허위광고 방지법 등 여러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, 구체적인 가결 여부나 내용은 각 법안별로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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