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**10·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**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**판결 이유**는 국토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절차가 적법하며, 새로운 통계 발표 후 이를 미반영한 데 고의 증거가 없고, 주택시장 과열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습니다.
**소송 배경**은 개혁신당이 10·15 대책(서울 전역·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)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. 이들은 2025년 9월 통계(가격 하락 반영 시 규제 대상 제외 가능)를 고의 생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천하람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“납득하기 어렵다”며 항소 검토를 밝혔습니다. 이번 판결로 대책의 규제 지역 지정이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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