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김경 시의원(무소속·강서1)에 대한 **의원직 제명**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. 김경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전 의원에게 **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'공천 헌금' 의혹**을 받고 있으며, 본인이 이를 인정했습니다.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상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수준 징계를 결정했으며, 재적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. 김 시의원은 전날(26일)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제명 절차가 진행됐습니다. 제명 징계안은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(최소 74명) 찬성이 필요하며,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가 이를 충족해 통과 전망입니다.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2023년 정진술 전 시의원 성 비위 사건 이후 두 번째 제명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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